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등에 대해 일부 위헌(헌법 불합치),나머지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

◆이중 과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와 국가의 종부세 과세는 별개의 문제이다.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소급입법 과세

구 종부세법 시행 후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부동산에 부과하는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할 수 없다.

◆미실현 이득 과세 및 원본 잠식

종부세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종부세 부과로 부동산 가액의 일부가 잠식된다 해도 위헌 아니다.

◆자치재정권 침해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니다.

◆입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독립된 국세로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 배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입법권 남용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종부세법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됐다고 해도 입법권 남용이라 하기 어렵다.

◆세대별 합산과세

혼인 등을 근거로 부부에게 비(非)혼인자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

◆재산권 침해 여부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등을 억제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징수한 종부세를 지방으로 양도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이 더 크다.

◆평등권 침해 여부

일정 가액 이상 부동산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세부담 능력에 상응한 과세.또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해도 합리성이 있다. 전국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 차별하는 것 아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다.

◆생존권 침해 여부

과세 대상 주택의 가액으로 볼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잠정적용 명령

단순 위헌 선언시 종부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기고 조세 수입을 감소시켜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준다. 입법자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해야 한다.

◆헌법 제119조 위반 여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이 보유세 부과를 금지하는 취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