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식품' 적합판정 연구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10일 식품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적합인 것처럼 허위 검사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한식품연구소 소장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와 공모한 회사 관계자 7명과 이 평가서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식품을 유통시킨 8개 식품업체 대표와 공장장 등 17명(법인 2개 포함)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1월∼올 6월 식품 위생검사 용역을 받은 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적합으로 검사서를 발급해줄 테니 우리랑 거래를 계속하자"고 식품업체에 제의하는 등 8개 식품업체,13개 품목,4t가량(1000여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13개 품목은 C사의 궁중물만두,J국수의 매운맛다데기,W식품의 우리맛뚝불고기,S식품의 웰빙버섯육개장,H농산의 참기름 등 수도권 일대에 공장을 둔 업체가 주로 포함됐다.
8개 업체 대표들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식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씨와 공모해 해당 식품을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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