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만두 참기름 등을 정상적으로 위생검사를 마친 것처럼 꾸며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10일 식품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적합인 것처럼 허위 검사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한식품연구소 소장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와 공모한 회사 관계자 7명과 이 평가서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식품을 유통시킨 8개 식품업체 대표와 공장장 등 17명(법인 2개 포함)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1월∼올 6월 식품 위생검사 용역을 받은 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적합으로 검사서를 발급해줄 테니 우리랑 거래를 계속하자"고 식품업체에 제의하는 등 8개 식품업체,13개 품목,4t가량(1000여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13개 품목은 C사의 궁중물만두,J국수의 매운맛다데기,W식품의 우리맛뚝불고기,S식품의 웰빙버섯육개장,H농산의 참기름 등 수도권 일대에 공장을 둔 업체가 주로 포함됐다.

8개 업체 대표들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식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씨와 공모해 해당 식품을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