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장당 500원인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를 1건당 500원으로 정하고 5장이 넘을 경우 초과 1장당 100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장당 300원인 인터넷 발급의 경우 장수에 상관없이 건당 500원으로 바뀐다. 단순열람은 무료다. 개정안은 또 내년 3월부터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