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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뉴타운, 미계약분 내달말 재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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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당첨자, 가구수보다 적어 … 추가물량 많아질듯

    서울 은평뉴타운 1,2지구에서 미계약이 속출해 내달 말께 재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은평뉴타운 입주자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들은 다음 달 말부터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물량 많이 나올 수도

    28일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7월 공급한 은평뉴타운 1,2지구(당시 644가구 분양)에서 미계약된 137가구에 대해 예비 당첨자 131명을 상대로 추가 계약을 실시한 뒤 남는 물량을 내달 말께 추가 분양할 방침이다. 예비 당첨자 추가 신청은 29~30일 이틀간 실시되며 내달 5일 추첨한 뒤 다음 달 13~17일까지 계약이 이뤄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예비 당첨자 수가 미계약 가구 수보다 적어 추가 분양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공급물량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지난 7월 결정된 분양가와 같다.

    ◆전매제한도 완화

    은평뉴타운 입주자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 입주자들은 다음 달 말부터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8.21대책에서 밝혔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방침을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민간 택지여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중대형 5년,중소형 7년에서 각각 3년,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다 소유권 이전등기 때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현재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아파트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끝나게 된다. 개정안은 늦어도 내달 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평뉴타운의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들도 입주일 기준으로 2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되므로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해진다.

    SH공사는 이 밖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계약자를 위해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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