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5천만원에 팔린 은마아파트… 1억 비싼 시세 왜 안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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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국토부, 싸게 팔린 매물정보는 비공개
"얼마 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31평)형이 8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국민은행은 시세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제시한 일반거래가는 여전히 9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하한가도 8억8000만원입니다. "(대치동 A부동산중개업자)
주택거래가 급매물 위주로만 이뤄지는 등 거래건수가 급감하면서 국민은행과 부동산정보업체,정부 등이 내놓는 부동산 시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기관이 시세보다 싼 급매물 거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매월 실거래가를 발표할 때 일정 기준보다 주택이 너무 싸게 팔렸다고 추정되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주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싼 아파트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106㎡형의 국민은행 시세는 7억7000만~8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당한 시세라고 제시하는 일반거래가는 8억35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달 7억1000만원(2층)에 팔렸다. 하한가보다 6000만원이나 싸다. 급매물은 최근 6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잠원동 B공인 관계자는 "국민은행 시세만 보고 집을 내놓으면 언제 팔릴지 모른다"며 "집주인이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는 수도권 남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분당신도시 서현동 대우아파트 109㎡형의 경우 국민은행 일반거래가가 5억3500만원(하한가 5억원)이지만 급매물 호가는 4억6000만원이다. 용인시도 국민은행 시세와 비교해 수천만원씩 낮은 금액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은행 시세와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주택거래건수가 줄어서다. 거래가 줄면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8월 서울지역 주택거래건수는 1만1324건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만3288건 보다도 적다. 게다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웬만큼 싼 가격이 아니면 집이 팔리지 않는다. 시세보다 훨씬 싼 급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원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공인 통계를 작성하는 중개업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압력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세 제공 부문은 중개업소 이름이 노출돼 정확한 값이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급매물 가격 공개 제한
국토해양부도 급매물 거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감정평가를 거쳐 주택의 가격 기준을 만드는데 이보다 10% 이상 싸면 다운계약 등이 의심돼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즘에는 거래건수가 적어 비공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매물만 거래되는 상황을 비춰보면 상당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7년에 은마아파트 112㎡형이 당시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싼 10억원에 팔렸을 때도 공개대상에서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래가 끊긴 요즘에는 특히 더 심한 것 같다"며 "매수자는 직접 발품을 파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주택거래가 급매물 위주로만 이뤄지는 등 거래건수가 급감하면서 국민은행과 부동산정보업체,정부 등이 내놓는 부동산 시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기관이 시세보다 싼 급매물 거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매월 실거래가를 발표할 때 일정 기준보다 주택이 너무 싸게 팔렸다고 추정되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주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싼 아파트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106㎡형의 국민은행 시세는 7억7000만~8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당한 시세라고 제시하는 일반거래가는 8억35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달 7억1000만원(2층)에 팔렸다. 하한가보다 6000만원이나 싸다. 급매물은 최근 6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잠원동 B공인 관계자는 "국민은행 시세만 보고 집을 내놓으면 언제 팔릴지 모른다"며 "집주인이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는 수도권 남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분당신도시 서현동 대우아파트 109㎡형의 경우 국민은행 일반거래가가 5억3500만원(하한가 5억원)이지만 급매물 호가는 4억6000만원이다. 용인시도 국민은행 시세와 비교해 수천만원씩 낮은 금액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은행 시세와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주택거래건수가 줄어서다. 거래가 줄면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8월 서울지역 주택거래건수는 1만1324건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만3288건 보다도 적다. 게다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웬만큼 싼 가격이 아니면 집이 팔리지 않는다. 시세보다 훨씬 싼 급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원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공인 통계를 작성하는 중개업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압력에서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시세 제공 부문은 중개업소 이름이 노출돼 정확한 값이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급매물 가격 공개 제한
국토해양부도 급매물 거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감정평가를 거쳐 주택의 가격 기준을 만드는데 이보다 10% 이상 싸면 다운계약 등이 의심돼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즘에는 거래건수가 적어 비공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매물만 거래되는 상황을 비춰보면 상당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7년에 은마아파트 112㎡형이 당시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싼 10억원에 팔렸을 때도 공개대상에서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래가 끊긴 요즘에는 특히 더 심한 것 같다"며 "매수자는 직접 발품을 파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