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토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해 수급조절용 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이달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게획이다.

토지은행은 기업들에 산업용지 등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용지, 토지시장안정용지, 국공유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협의과정에서 국공유지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 제외됐다.

SOC용지, 산업용지, 택지 등 용도가 확정된 공공개발용지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외에 토지은행에도 수용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수급조절용인 토지시장안정용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농지도 토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농림부에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돼 있어 토지은행이 농지를 수급조절용으로 사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토지은행의 농지 취득 및 세제 지원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향후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중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으로 할당되는 몫을 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토지은행에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큰 이견이 없었다.

토지은행은 토지공사내에 설치돼 운영되며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