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확대했지만…분양가 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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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1326만원 … 상한제 아파트는 1051만원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까지 확대됐지만 올해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보다 평균 8%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양(입주자 모집공고 기준)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임대 아파트 제외)는 평균 1326만원으로 작년(1227만원)보다 8% 올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미적용 아파트를 합쳐 산술평균한 가격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말 분양승인을 신청해 상한제를 비껴간 아파트가 상반기 중 대거 공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에 이어 작년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됐지만 작년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한 민간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양신청을 승인받은 뒤 올해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 중 상당수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상한제 적용 물량만 보면 작년에 3.3㎡당 1144만원에서 올해 1051만원으로 8%가량 떨어졌다. 반면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작년 1241만원에서 올해 1419만원으로 1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1240만원으로 작년(1263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1527만원에서 1751만원으로 뛰었다. 지방의 경우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작년과 똑같은 887만원이었지만 미적용 아파트는 986만원에서 1136만원으로 15% 올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까지 확대됐지만 올해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보다 평균 8%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양(입주자 모집공고 기준)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임대 아파트 제외)는 평균 1326만원으로 작년(1227만원)보다 8% 올랐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미적용 아파트를 합쳐 산술평균한 가격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말 분양승인을 신청해 상한제를 비껴간 아파트가 상반기 중 대거 공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주택에 이어 작년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됐지만 작년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한 민간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양신청을 승인받은 뒤 올해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 중 상당수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상한제 적용 물량만 보면 작년에 3.3㎡당 1144만원에서 올해 1051만원으로 8%가량 떨어졌다. 반면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작년 1241만원에서 올해 1419만원으로 1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1240만원으로 작년(1263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1527만원에서 1751만원으로 뛰었다. 지방의 경우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작년과 똑같은 887만원이었지만 미적용 아파트는 986만원에서 1136만원으로 15% 올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