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고가 주택' 기준이 내달 초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는 유가환급금은 내달 중 신청하면 연말께 통장에 입금된다.

기획재정부는 고가 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조치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공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양도(잔금 청산 또는 등기 이전)하는 부동산은 완화된 고가 주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실거래가가 6억~9억원인 주택도 요건만 갖추면 새롭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법 개정 사항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 4%→8%)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세 완화 방안들도 내달 초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2주택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저가 주택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1채,149㎡ 이하,7년 이상 임대) △실수요 2주택자 기준에 취학 및 장기 요양 추가 △10년 이상 보유 부재지주 농지 등 수용 시 중과세 배제 등이 달라지는 내용이다.

◆집 팔 때 잔금은 내달 초 이후

세법상 주택 양도의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이전일'이므로 시가가 6억~9억원이고,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잔금을 받는 날짜를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달 초 이후로 미루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팔려는 2주택자도 잔금 정산을 공포일 이후로 미루는 게 현명하다.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기준이 지방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가가 1억~3억원인 광역시 소재 주택을 시행령 공포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일반세율(9~36%)로 내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취학 또는 장기 요양을 이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매입한 주택(취득 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한함) 역시 공포일 이후에 팔면 2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자영업자,유가환급 직접 신청

2007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11~12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내달 1일부터,사업소득자는 한 달 뒤인 11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다. 반면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유가환급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골프장 세 감면도 내달 시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상인들은 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47원씩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도 내달부터 이뤄진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로는 이 밖에 신용카드 세금납부제도,외국계 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 상향 등이 있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