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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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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장 >

    매년 9월은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으로 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된다. 이런 행사들은 결국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에게 직업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단을 넘어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길이다.

    최근 몇 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를 보면,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온정과 자선의 대상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요한 사회 인적 자원으로 인정하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는 직접적인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7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시행됐다.

    기업의 전략 경영 측면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닌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회사를 설립한 기업은 포스코를 시작으로 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뜻있는 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희망 가득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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