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5% ↓… 분양가 2~3% 내려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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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5%가량 낮아져 분양가가 2~3%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다.
또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자기자본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 밖의 비용'도 보험료,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액,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3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조성원가 산정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 택지공급시'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추고 시민단체가 조성원가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와 위례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모든 공공택지에 개정 고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택지비가 평균 5% 낮아지고 이에 따른 분양가 인하효과는 2~3%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다.
또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자기자본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 밖의 비용'도 보험료,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액,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3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조성원가 산정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 택지공급시'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추고 시민단체가 조성원가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와 위례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모든 공공택지에 개정 고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택지비가 평균 5% 낮아지고 이에 따른 분양가 인하효과는 2~3%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