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25㎞가 해당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를 벗어난 경기 중부 등 나머지 지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500m 이내는 통제보호구역,500∼1000m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가 크게 바뀌었다.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5㎞가 축소됐다. 대신 부분적으로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은 10∼25㎞로 5㎞ 증가했다. 기타 지역에서도 통제보호구역은 군시설 300m 이내,보호구역은 500m 이내로 줄었다. 특히 예전에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 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였지만 이번에는 군부대 주변과 군작전에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곤 상당부분 해제 및 완화됐다.

예를 들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있는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에 포함됐으나 군시설 유무,군작전 지역 해당 여부 등을 따져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리거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물론 헬기 및 전차부대 등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규제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대규모 군사보호시설구역 해제 및 완화는 부족한 택지 및 공단용 토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13㎢(여의도 면적 72배)로 군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이거나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도시계획 지정 지역들이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20개 지역 241㎢(여의도 면적 82배)는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군사시설 폐지 및 완화의 효과는 22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ㆍ군ㆍ구청이나 군부대를 방문하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