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서울의 경우 중앙지방법원 등 5개 지법에서 돌아가며 거의 매일 열린다.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시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관계서류를 열람하는 시간이고,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실제 경매가 열린다.

경매법정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도장,입찰보증금을 챙겨야 한다. 보증금은 최초 경매가액(입찰가)의 10%이며 재경매 물건은 20%다. 경매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내면 된다.

입찰할 때는 입찰 봉투에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 봉투를 넣어서 한다. 입찰표에는 입찰기일과 입찰가격,본인의 신상명세를 쓴다. 법원은 제출된 입찰표를 근거로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표를 세심히 작성해야 한다. 입찰표를 다 썼으면 매수신청보증 봉투에 입찰보증금을 넣고 사건번호와 물건번호,제출자의 이름을 적은 후 뒷면의 날인 표시가 있는 곳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 입찰봉투를 봉한 후에는 법정 안쪽에 있는 집달관에게 입찰봉투를 제출해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입찰봉투에 붙어 있는 수취증에 도장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수취증을 떼어내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된다. 수취증이 없으면 입찰에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집달관이 입찰 개시를 선언하고 1시간이 지나면 입찰은 마감된다. 경매담당 법관은 입찰봉투를 열어 각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밝히고 최고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었음을 선언한다. 낙찰자로 최종 확인되면 낙찰허가결정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을 대신 완료해 준다. 이후 2주일 이내에 배당이 실시돼 경매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