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청약 열기를 유지해온 인천지역이 9ㆍ1대책 이후에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인천은 작년부터 대부분 분양물량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고,올 여름에 선보인 청라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또한 평균 5.9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분양을 마치기도 했다. 추후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다.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3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면서 분양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천에서는 실거주는 물론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할 형편은 안되지만 경제자유구역 호재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다. 이들은 위장전입을 하지 않는 이상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들도 걱정이다. 조만간 인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A시행사 관계자는 "거주요건 규제가 갑자기 시행돼 당혹스럽다"며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아파트 7300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물량이 많다. 청라지구에서는 원건설을 비롯 6개 단지에서 3583가구가 쏟아진다.

오피스텔 또한 전매제한과 거주자우선 공급제도가 더해져 이번 달 말부터는 인기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규제를 피하는 업체는 포스코건설(송도국제도시 264가구)과 LIG건영(남구 주안동 233실) 2곳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은 개발호재가 많고 8ㆍ21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어 인기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겠다"면서도 "거주요건이 생기면 투자성 측면에서 손해가 많아 어떤 형태로든 여파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