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병사에 대한 실형선고율의 ¼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현황' 업무보고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년 동안 내린 판결에서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 357명 중 11명(3.1%)에게, 부사관 783명 중에는 22명(2.8%)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기간 병사 1천665명 중 223명에게 실형이 선고돼 실형선고율이 약 13.4%에 달했다.

국방부는 "간부들의 범죄유형은 과실범 등 경미한 범죄가 많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징계 조치된 군무원 이상 군 간부 3천106명 중 중징계는 119명(3.8%), 경징계는 1천562명(50.2%), 경고ㆍ유예는 1천425명(45.8%)인 반면 징계처분된 2만2천993명의 병사들은 영창 36.6%, 휴가제한 48.2% 등의 비율을 보여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모두 2천915명이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으며 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8.8%인 258명이었다.

이에 비해 벌금형은 53.5%인 1천561명, 집행유예가 19.8%인 578명, 선고유예가 3.9%인 113명, 무죄 14명, 기타 73명 등이고 318명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실형선고율은 8.6%에서 8.8%로, 집행ㆍ선고유예율은 23.5%에서 23.7%로 약간 높아진 반면, 벌금형 비율은 65.3%에서 53.5%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군 검찰의 형사사건 입건은 모두 7천5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했으며 신분별로는 병사 62.3%, 부사관 23.3%, 장교 10.2%, 군무원 3.1% 등으로 나타났다.

입건한 7천522건 가운데 기소율은 36.7%(2천757건)로 집계됐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1천944건), 폭력범죄(1천798건), 군무이탈(1천375건) 등 3대 범죄가 전체의 68%(5천117건)를 차지했고 성범죄는 240건(3.2%)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