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박물관.공사박물관도 '자격'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에 국한돼온 출토 유물 보관ㆍ관리 기능이 공공기관 산하 박물관으로도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해서도 국가 귀속 문화재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12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에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출토 유물)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또는 해당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만 출토 유물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최근 운영 주체가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전환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사립박물관'으로 지위가 바뀐 경기도박물관은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유물들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기도 했으며,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박물관과 같은 공사 산하 박물관 또한 출토 유물을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이들 박물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해당됨으로써 국가가 위탁한 유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