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1일 "대폭 개선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포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신고내용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검찰고발과 회원제재 등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검찰고발 및 회원제재 대상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50만원 이내의 소액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또한 신고자에게 접수사실이 즉시 통보되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는 실명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면서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문자)나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도 가능한 만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