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KBS가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었던 2448억원(1심 승소금액 1764억원+환급가산이자 684억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포기,556억원(법인세 추징액 459억원+환급가산이자 97억원)만을 돌려받고 서둘러 조정으로 마무리해 189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KBS 측에 끼친 혐의다.

KBS는 수신료가 준조세인데도 그동안 수신료 수입에 대해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해온 것이 부당하다며 국세청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환급소송 1심에서 법인세 1348억원,부가가치세 416억원 등 총 1764억원에 대해 2005년 6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2004년 637억원,2005년 800억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자 경영부실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적자를 긴급히 메우기 위해 합리적 법률 검토 없이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해 소송금액 일부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