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도입될 예정인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기관투자자로 제한됩니다. 또 모든 자사주 신탁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와 종료시 자사주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는 자산운용업 라이센스를 가진 집합투자업자로 한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제한됩니다. 또 지난 2006년 3월 이전에 체결한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종료하더라도 자사주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대상자 확대, 변경인가시 예비인가제도 활용 등을 반영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