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나 산업단지,도시를 (재)개발하는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택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주차장 규모,구조 및 설비 기준까지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단지 조성 사업(택지및 산업단지 개발,도시개발,도시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 주차장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기업들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게 되면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