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도시와 기반시설을 건설할 때 계획단계부터 노인.장애인 등 걷기가 불편한 보행약자를 배려해서 완공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분양가 산정 등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토지공사는 도시개발.도심재개발 및 도로.공원.교통수단.건축물(장애인개발원 담당) 등의 건설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증을 해준다.

인증에 따른 혜택은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 관련 부문을 생략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분양가 산정과 용적률 부문에서도 이익을 주기로 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042)866-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