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민법,부동산관계법규 등 5개 과목)와 2차(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등 3개 과목)가 있으며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개정안은 현행 합격 기준을 그대로 두고 2차 시험 합격자가 미리 정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평균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시키도록 하고 있다. 평균 60점이 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최소합격인원은 매년 시험 공고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