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구역 건축제한 적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면 건축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박모씨(40)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주유소)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산시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때에는 당연히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지만,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마산시 상남동에 땅 529㎡를 구입한 후 주유소 등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9월14일 마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반려당하자 같은해 10월31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건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면 건축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박모씨(40)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주유소)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산시에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때에는 당연히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지만,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마산시 상남동에 땅 529㎡를 구입한 후 주유소 등을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9월14일 마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반려당하자 같은해 10월31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