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뚝섬 상업용지 4구역의 개발이 연내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뚝섬 4구역 사업자인 P&D홀딩스가 '계약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부동산 시행사인 P&D홀딩스는 2005년 6월 뚝섬4구역을 4440억원에 낙찰받았으나 계약금 444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3년이 넘도록 내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계약자 취소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P&D홀딩스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추진 재개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P&D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외자 유치와 시공사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져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굳이 뚝섬 개발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재매각을 하더라도 이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P&D홀딩스 측이 지금이라도 잔금과 이자를 내면 사업자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P&D홀딩스 측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잔금 3996억원과 이자를 합쳐 50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2005년 분양한 뚝섬 상업용지는 서울숲과 한강변에 위치해 성수동 일대에서도 알짜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개발 중이며 이미 1구역과 3구역은 각각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아 분양 중이다. 2구역은 서울시가 공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하지 않고 남겨둔 상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