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분쪼개기 규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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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했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지분 쪼개기 규제안이 대폭 후퇴해 지난해 서울 용산,마포,성동구 일대에서 기승을 부렸던 '근생 쪼개기'가 사실상 모두 구제된다.
근린생활 쪼개기란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해 슈퍼마켓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은 빌라나 연립주택처럼 지어 분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근생 쪼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무주택자는 전원 구제
서울시의회는 8일 도시관리위원회(상임위)를 열고 조례 시행 이후 쪼갠 지분에 대해서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는 1997년 1월14일 이후 쪼개진 근생지분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서울시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정식 통과되면 2~3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추후 재개발 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소유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 부여된다.
이는 근생 쪼개기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던 서울시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근생을 샀던 이들도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일 전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합법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가 투기세력에 사실상 전면 굴복한 꼴이 됐다.
특히 서울시와 시의회는 당초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원칙없는 서울시.시의회의 압박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생 쪼개기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짓는 '다세대 지분 쪼개기'와는 달리 위법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모두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동안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분양권을 줬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당 근생 소유자들이 종전 조항에 대한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내집마련 등을 위해 쪼갠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경과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스스로의 원칙을 계속 후퇴시킨 결과 기존 투기세력만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산구 청파동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지난해 용산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성행했던 근린생활시설 쪼개기에 대해 서울시가 몽땅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막는다 하더라도 기존 지분에 대한 투자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근린생활 쪼개기란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해 슈퍼마켓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은 빌라나 연립주택처럼 지어 분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근생 쪼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무주택자는 전원 구제
서울시의회는 8일 도시관리위원회(상임위)를 열고 조례 시행 이후 쪼갠 지분에 대해서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당초 서울시는 1997년 1월14일 이후 쪼개진 근생지분에 대해서 입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서울시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정식 통과되면 2~3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 추후 재개발 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소유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새 아파트의 입주권이 부여된다.
이는 근생 쪼개기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던 서울시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근생을 샀던 이들도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일 전까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합법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서울시가 투기세력에 사실상 전면 굴복한 꼴이 됐다.
특히 서울시와 시의회는 당초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원칙없는 서울시.시의회의 압박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생 쪼개기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짓는 '다세대 지분 쪼개기'와는 달리 위법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모두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동안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분양권을 줬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당 근생 소유자들이 종전 조항에 대한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내집마련 등을 위해 쪼갠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경과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놓고 스스로의 원칙을 계속 후퇴시킨 결과 기존 투기세력만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산구 청파동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지난해 용산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성행했던 근린생활시설 쪼개기에 대해 서울시가 몽땅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막는다 하더라도 기존 지분에 대한 투자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