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통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 일대 한옥 소유자들이 기존 주택을 시에 팔 경우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나 '일반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시.도지사가 각 단지별 주택공급물량의 10%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이 제도를 북촌 한옥보존 등 시책사업 추진의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등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사업별로 특별공급대상 등 관련기준을 결정해 고시토록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우선 북촌(가회동.계동.원서동.안국동 등) 및 삼청.팔판동 일대의 한옥경관 보존관리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존' 지정 등의 사업에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특히 북촌 한옥의 경우 시가 일부를 사들여 '게스트하우스'로 위탁운영하는 등 한옥마을 보존.관리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가격급등으로 소유주들이 주택매각을 거부하자 특별공급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과 방식,기존 주택 매입 방식 등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특별공급 주택은 임대주택의 경우 SH공사가 짓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 아파트(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3자녀 이상 특별분'처럼 일정비율을 할당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