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비정규직 사용 4년으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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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등 비정규직보호법의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최근 노동부 등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관련,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대규모 계약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상의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350여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으로 3년(40.5%) 5년 이상(36.9%) 등을 꼽았고,'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곳 중 8곳에 달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난 5월 사업장 5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75.8%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55세로 한정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대한상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관련,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기업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저해하고,대규모 계약해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상의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350여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으로 3년(40.5%) 5년 이상(36.9%) 등을 꼽았고,'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곳 중 8곳에 달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현행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난 5월 사업장 5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75.8%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연령을 55세로 한정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