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는 8월부터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5일 보도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들로 하여금 최근 2년간의 거래 정보를 보관하도록 했다.

새 규정을 어기는 기업이나 개인은 2만∼5만위안(약 300만∼7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베이징시는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베이징시 공상관리국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불만 건수는 323건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내용은 대부분 납기 지연이나 품질 불량이었으며 사기 피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