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프랑스 화장품업체 로레알이 유사한 제품 상표명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로레알이 승소했다.

대법원 5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모레퍼시픽이 로레알을 상대로 낸 상표권에 대한 등록상표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002년 8월 향수ㆍ화장비누 등의 상표명을 '아틀리에(Atelier)'로 출원한 뒤 2005년 6월 상표 등록을 했다.

로레알은 2004년 2월 '슈 우에무라 아틀리에 메이드(SHU UEMURA ATELIER MADE)'라는 상표명을 출원하고 2007년 1월 등록했다.

그러자 아모레퍼시픽은 로레알의 상표명이 자사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법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무효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로레알이 등록한 상표명 '슈 우에무라 아틀리에 메이드' 가운데 '아틀리에'는 세 번째에 위치한 단어로 슈 우에무라보다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아틀리에는 슈 우에무라와 따로 떨어져 사용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아틀리에'와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