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나 농수산물 공판장 등 상업시설과 병원,교육시설 등 지원시설물을 물류단지 안에 함께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은 물류단지 안에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창고 등 기존 물류시설 외에 대규모 점포나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상업시설과 공장,정보처리시설,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주택 등 지원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복합시설 규정이 없어 여러 시설을 함께 설치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또 환경영항평가서 협의시기를 물류단지 '실시계획 신청 전'에서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로 시기를 완화했다.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실시계획 신청 이후에도 개발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물류단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과 입주기업체 회원비율 산정 방법도 새로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물류시설 중복.과잉투자를 막고 체계적으로 물류 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시행되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419만3000㎡인 물류단지는 2012년까지 1563만8000㎡로 확대 공급된다.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도 1596만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4294만2000TEU로 늘어나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