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판 뒤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래 신고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일반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지만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 신고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해야 했다.

다만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 운영을 거쳐 8월1일부터 가능하다.

또 30일부터는 주택거래 신고를 쌍방(매도ㆍ매수자)이 아닌 1인이 할 경우 신고서에 공동 서명이나 날인만 있으면 된다.

그동안은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

주택거래 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전자 문서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의 불편을 줄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