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봉..X선 이물검사.내장.혀 조직검사

작년 10월초 이후 거의 9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26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된다.

일반적 검역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일단 지난해 들어와 창고에 쌓여있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주 중반 정도면 충분히 시중에 풀릴 수 있다.

그러나 민노총 등 수입 반대 측이 검역창고 등에서 예정대로 '실력 저지'에 나설 경우, 유통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대기물량 모두 X선 이물질 검사
가장 먼저 검역을 받게 되는 것은 작년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쌓여있는 미국산 뼈 없는 살코기 5천300t이다.

현재 이 가운데 2천t은 경기도 12개 검역원 소속 창고에, 나머지 3천300여t은 부산항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돼있다.

이 대기물량의 소유주인 57개 수입업체들이 고시 발효 이후 속속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원은 검역관들을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있는 용인.이천.광주 등의 검역 창고에 파견해 미리 배치돼 있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본격 검역에 들어간다.

3%의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현물과 포장 표시를 우선 살핀뒤 8~9개월 동안 냉동 상태가 제대로 유지됐는지 온도도 측정한다.

특히 이 국내 대기 물량과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중단 이후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 보관된 약 7천t은 모두 X선 이물검출기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이물질 검사 과정에서 갈비뼈.등뼈 등 통뼈가 발견되면 해당 박스는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반송 또는 폐기된다.

새 수입조건에 따르면 갈비뼈나 등뼈(30개월 미만)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대기 물량의 경우 모두 '살코기만'이라는 기존 수입조건에 맞춰 생산.수출된 것이어서 통뼈의 경우 '검역증명서-현물 불일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물검출기에서 금속성 물질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박스는 불합격된다.

그러나 해당 작업장에 대한 선적 중단이나 승인 취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뼛조각 검출도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검역절차에 3∼4일 걸려
최종 검역 합격 판정을 받으면 수입업체는 합격증을 받아 관세를 납부한 뒤 수입 물량을 찾아 유통에 나선다.

검역 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 일련의 검역 절차에는 보통 3~4일이 소요된다.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다음주 중 수입업체 손에 넘겨져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미국산 쇠고기 취급을 꺼리고 있는 만큼, 초기에는 도매시장을 통해 중소 식당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기 물량이 아닌, 새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업계와 정부가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30개월령 제한을 위한 한국 수출용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용하는데 적어도 2~3주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예상대로라면 2003년 12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다시 수입이 허용된 LA갈비.내장.꼬리뼈.우족 등이 미국 작업장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출발하는 것은 일러야 다음달 하순께야 가능하다.

따라서 비행기편으로 들어오는 소량의 샘플용은 다음달 말, 배에 실려 대량 수입되는 물량은 8월 중.하순부터 한국땅을 밟을 전망이다.

◇ QSA 인증 없으면 반송..내장.혀 조직검사
미국 작업장에서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생산된 LA갈비 등이 다음달 하순 도착하면,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검역증이 아예 없거나, 검역증에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확인 내용이 없을 경우 모두 반송된다.

QSA 프로그램에 맞춰 생산, 수출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뼈.뇌.눈.척수는 수출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만큼 검역을 통과할 수 없다.

다만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의 잔여 조직은 발견돼도 반송되지 않는다.

검역 당국은 수입이 재개된 뒤 약 6개월 정도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3% 비율로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핀다.

이 같은 개봉검사 비율은 현재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1%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다.

100개 박스가 수입됐을 때, 호주산은 1개만 열어 점검하는데 비해 미국산은 3개를 조사한다는 얘기다.

다만 6개월 간 검역상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의 개봉검사 비율도 1%로 낮아진다.

특히 검역 당국은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 약 50㎝), 편도와 각각 인접한 내장과 혀의 경우 수입신고건별, 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를 골라 모두 녹인 뒤 현미경 조직 검사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미국 작업장에서 소장 끝 약 50㎝를 포함, 내장의 2m를 잘라내지만 완전히 제거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