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공능력 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는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소규모 토목.건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급하한제 적용대상기관을 이같이 확대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172개)는 현재 입찰 제한 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외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공단(112개)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도 입찰할 수 없다.

입찰 제한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의 1% 미만인 토목.건축공사다.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인 경우 10억원 미만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 이상 공사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원의 발주물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이나 도급금액의 6~24%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공능력은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경영상태,신인도를 바탕으로 평가해 매년 7월31일 공개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