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에 햇볕이 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가로막았던 차양막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 기준을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엔 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149㎡까지로 확대되는 반면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하나의 희소식은 임대대상 주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양도세와 종부세 면제 대상 주택을 매각시점(임대 10년 뒤) 공시가격 3억원에서 매입시점 3억원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제 거래가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발표대로라면 4억원대의 주택까지 임대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1억원 안팎에 그쳤다면 앞으론 4억원짜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을 가로막던 커다란 대못을 뺀 셈이다.

임대사업을 고심했던 자산가들은 이를 통해 전.월세 수입을 얻으면서 시세차익도 누리고 양도세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졌다.

이미 임대사업자들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가구 이상을 10년 넘게 전.월세를 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임대수요가 큰 '투자형 주택' 발굴 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