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에 벌레를 집어 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대학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9일 식품제조회사인 D사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협박해 총 920만원과 331만원 상당의 현물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공갈 미수)로 기소된 경기도 내 한 대학의 강사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3월19일 L사 과자제품에 개미를 넣은 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자에서 개미가 나왔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날 오후 L사 직원을 만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보상금 20만원을 챙겼다.

박씨는 이어 D사에도 전화를 걸어 "햄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으니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칼날참치'로 곤욕을 치르던 D사는 박씨에게 현금 900만원과 290만원 상당의 햄 120상자를 뜯겼다.

이후 박씨는 C사 홈페이지에 햄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글을 올려 800만원을 요구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