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20일)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담당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두 가지 모두를 적용 가능한 징계 기준으로 안건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릴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의 경우는 과징금 5천만원선으로 징계가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통신업계는 제재의 형평성 문제와 경제 상황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점 등을 감안해 방통위의 징계 수위가 그동안 예상됐던 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