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범행의지가 없었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이 큰데다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케한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어린이 유괴.살해 및 사체은닉,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군포 정 여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인 점을 감안해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형사3부 신성식 검사는 "꽃도 피어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신 검사는 "20여차례 검찰조사 당시 반성의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던 피고인이 병사(病死)한 동거녀에 대해 진술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는 등 애착을 보여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의 행태를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부녀자 실종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준 데 용서를 구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면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다.

정 피고인은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 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