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교회 목사가 엄벌에 처해졌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목사 이모(58)씨가 성추행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부인(53)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A(11)양을 성추행하면서부터.

이씨는 이 때부터 6개월 동안 A양을 포함해 요양시설에 거주하며 잡일을 돕는 3급 지적장애인 B(25.여)씨와 C(23.여)씨 등 3명을 요양시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이씨는 심지어 같은 해 8월 양부모에게 성추행 사실을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과 함께 A양의 다리와 팔을 끈으로 묶은 뒤 빗자루로 폭행하는 등 끔찍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B씨 등을 협박해 거짓 내용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포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조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성적 환시 증세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결백을 강조해 법정에 있던 사람들을 아연실색게 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와 지적장애 여성들만을 상대로 이처럼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인 신뢰를 받는 목사라는 직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갖은 협박을 일삼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 부인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