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미성년 딸(11)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토록 훈육해야 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점과 동거녀를 폭행한 점으로 미뤄볼 때 김 씨의 반윤리적인 성품과 행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구금과 함께 신상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초순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방에 들어온 의붓딸을 옆에 강제로 앉혀 놓고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동거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2006년 두차례에 걸쳐 동거녀를 심하게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29일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신상공개 명령"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5년간 공개된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