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강산 골프장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금강산 골프장 배관공사를 맡았던 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북 절차 등을 알아봤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운영사는 배관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며 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께 대법원과 통일부를 통해 방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했으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통일부 등이 북측과 직접 접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북 가능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재판부 교체 등의 사정으로 감정인만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