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종합대책' 가운데 '취득.등록세 50% 감면'과 관련,행정안전부에서 감면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한 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사항.


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는.

답) 올해 6월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소재 미분양주택이다.

따라서 동일단지 내 있다 하더라도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주택은 감면혜택이 없다.

또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가 필요하다.


문) 취득(잔금청산)은 조례시행일 이후에 하나.

답) 그렇다.

감면조례 개정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조례는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다르지만 대체로 6~7월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취득.등록세가 2%에서 1%로 50% 감면된다.

또 취득.등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며,등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문) 주택규모와는 관계없나.

답) 그렇다.

감면혜택은 중.대형,소형 등 규모에 관계없이 주어진다.

또 1가구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도 감면대상이 된다.

다만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은 1가구1주택의 경우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문) 감면 적용 시한은.

답) 취득세는 내년 6월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등록세는 같은 날까지 법원 등기소에 등기접수를 해야만 감면대상이 된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 이후 준공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준공검사필 이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다면 취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