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나 민.관이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U시티)'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지난 3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시행자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17일 입법 예고한 뒤 9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시티는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이 곳에서는 초고속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방범.재해.교통.기상.행정.정보 등 다양한 시민생활 정보가 거주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시행령은 법적용대상 사업지를 165만㎡ 이상의 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존도시 정비.개량사업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도시의 정비.개량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더라도 합계 면적이 이 기준을 넘으면 적용받는다.

시행령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법에서 정한 사업자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법인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SPC)도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U시티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U시티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38곳에 달한다.

현재 U시티끼리 호환성을 갖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산.학.연 합동으로 표준모델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U시티 산업은 2010년이면 세계시장 7025억달러,국내시장은 50조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관련 기술개발은 해외 신도시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