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한 가운데 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는 등 여러 조건이 붙어 있어 지방 미분양 주택에 관심이 있는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은 해당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방 미분양 물량, 어떤 혜택 있나 =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 대책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해주고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의 경우 분양가를 10% 인하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대부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분양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혜택을 보는 물량이 얼마나 될 지 미지수다.

이에 비해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 세제 혜택은 11일자 이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개정일 이후부터 내년 6월말까지 취득(잔금납부를 하거나 등기를 하는 것)하는 미분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시기를 잘 살펴야 한다.

◇혜택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지방 미분양은 10만8천679가구다.

이 중 분양한 지 1년-1년반이 안돼 내년 6월 입주가 불가능한 초기 미분양 아파트 4만여가구(추산)는 대부분 취득.등록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살피는 것이 좋다.

대림산업이 2006년 대구 북구 읍내동에 분양한 `칠곡 e-편한세상'는 전체 608가구 중 미분양 가구가 일부 남아있다.

109-186㎡ 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3.3㎡당 분양가는 710만-880만원 수준이다.

입주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이 2006년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신도시에 분양한 `한진해모로' 763가구 중에도 미분양분이 아직 남아있다.

128-171㎡로 이뤄져 있으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640만원 선이다.

입주는 오는 12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남기업이 지난해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에 분양한 `경남아너스빌' 역시 전체 488가구 중 일부가 아직 미분양 상태다.

116-120㎡ 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532만원 수준이다.

입주 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중앙건설은 2006년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공급한 `중앙하이츠' 1천290가구 중 일부 미분양분에 대해 분양을 계속 진행 중이다.

128-191㎡ 면적으로 이뤄져 있으며, 분양가는 3.3㎡당 650만-680만원 선이다.

입주 시기는 내년 2월께다.

극동건설이 2006년 부상 강서구 명지동에 분양한 `스타클래스' 1천124가구 중에도 미분양분이 남아있다.

113-248㎡ 면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는 오는 11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