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있는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와 주변 지역 56.6㎢를 오는 17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등 33.5㎢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지보면 암천리 일대 23.1㎢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서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은 2년,주거용 3년,임업.축산업.어업용 3년,개발사업용은 4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맺으면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땅값의 30%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