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개市오피스텔 분양권, 입주 1~2개월 지나면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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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입주 후 1~2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입주 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려 했지만 최근 오피스텔 청약열기가 식었다는 점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오는 9월22일부터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계약일부터 등기 때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자동으로 풀린다.
전매 제한 대상도 100실 이상 오피스텔로 한정돼 소규모 단지는 계약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매 제한 대상을 불법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오피스텔 분양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20세 이상 거주자는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10~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비율은 지역 사정에 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준공) 후 1~2개월이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입주 직후부터는 전매가 가능한 셈"이라며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전매제한이나 거주자 우선분양 규제 등도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를 분양할 때 백화점 영화관 등 유인시설(핵심점포)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등 계약방식을 업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명이 1개 점포만 청약하도록 한 1인 제한 금지규제도 없어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정부는 당초 입주 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려 했지만 최근 오피스텔 청약열기가 식었다는 점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오는 9월22일부터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계약일부터 등기 때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자동으로 풀린다.
전매 제한 대상도 100실 이상 오피스텔로 한정돼 소규모 단지는 계약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매 제한 대상을 불법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오피스텔 분양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20세 이상 거주자는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10~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비율은 지역 사정에 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오피스텔은 사용승인(준공) 후 1~2개월이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입주 직후부터는 전매가 가능한 셈"이라며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전매제한이나 거주자 우선분양 규제 등도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를 분양할 때 백화점 영화관 등 유인시설(핵심점포)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등 계약방식을 업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명이 1개 점포만 청약하도록 한 1인 제한 금지규제도 없어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