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간 존엄성 훼손해야 음란물"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노골적 성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야동'을 제공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포함한 동영상 6편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수익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동영상 6편을 제공했고 3~5분 분량의 동영상들에는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을 묘사한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동영상들의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저속하고 문란한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의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야 음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공한 동영상은 주로 남녀간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영상에 남녀 성기 및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이나 강제를 수반하는 등의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ㆍ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또다른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야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