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때 업종별로 제한됐던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사무실 확보의무는 3년간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사무실 규정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면적이 33~50㎡ 이상,전문건설업체의 경우 12~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했지만 개정안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삭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