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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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돼 분양가가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에 들어가는 46개 건축자재 가운데 철근 레미콘 파일(PHC) 동관 등 4개 품목에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6월 말부터 조정된 가격을 건축비에 반영키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란 자재값 등을 반영해 6개월(매년 3,9월)마다 정기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와는 별도로 특정 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6월 말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부가 고시한 가격에 따르면 레미콘은 ㎥당 4만7198원, 철근은 t당 57만27원,파일은 본당 18만1000원,동관이 m당 2324원으로 책정돼 있다.
레미콘과 철근이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3%,5.51%로 1~2위를 차지한다.
현재 철근값은 고시가격의 두 배에 가까운 t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건축비 인상을 요구해 왔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과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1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8월 중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인정해 9월1일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에 들어가는 46개 건축자재 가운데 철근 레미콘 파일(PHC) 동관 등 4개 품목에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6월 말부터 조정된 가격을 건축비에 반영키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란 자재값 등을 반영해 6개월(매년 3,9월)마다 정기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와는 별도로 특정 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6월 말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부가 고시한 가격에 따르면 레미콘은 ㎥당 4만7198원, 철근은 t당 57만27원,파일은 본당 18만1000원,동관이 m당 2324원으로 책정돼 있다.
레미콘과 철근이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3%,5.51%로 1~2위를 차지한다.
현재 철근값은 고시가격의 두 배에 가까운 t당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건축비 인상을 요구해 왔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주택과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1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국토부는 8월 중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인정해 9월1일부터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