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세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지난 2월22일 시행한 뒤 이달 23일까지 모두 2047건이 신고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37.7%)과 202건(9.9%)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이 밖에 소매업(315건) 음식점(197건) 등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건당 거래금액은 평균 3만원인 데 비해 미가맹점과의 건당 거래금액은 평균 52만원이며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8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