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17일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따른 집중심리로 진행돼 당일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 최재혁 부장판사는 26일 110호 법정에서 재개된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다음달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증거를 채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음달 17일 공판을 진행해 당일 선고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충분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 채택범위를 최대한 좁힌 뒤 집중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판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 나온 정 피고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혜진.우예진양 유괴.살해혐의에 대해 "(사건당일)계속 술과 본드를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군포 정모 여인 살해혐의에 대해서도 "술을 먹어 정신이 없었고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도 "의사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정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공판은 범행의 사실관계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당시 범인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