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모아 대가를 받고 넘기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직권말소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의무교육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하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타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넘겨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주소 또는 주민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어 결국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돼 최대 징역 6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임 범위를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가족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